건설업체 부실 벌점 제도 개선 _베토 리와 페르난다 아브레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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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공동 수급 대표업체에만 부과했던 부실 벌점을 분담률에 따라 나눠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우수 건설업자나 우수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한번 지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었지만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할 있도록 했습니다. @@@@@@@@@